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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
"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지방자치법 제 123).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.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(지방자치법 제 115, 제118③). "